이번.. 아버지가 별세 하시면서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납 채무 내역들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사망 신고 이후 2주 후에 아버지 서류를 발급 받을 수가 있더라구요.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제출 해야하니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공식적인 문서 입니다. 정부 2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고인이 되신 분을 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본증명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대한민국법원에 접속 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로그인의경우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각은행 인증서)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 하시고 성명과 주민등록, 추가정보까지 입력 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에 일반,상세,특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시에 본인이 아닌 가족을 체크 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관공서,그외 금융기관들의 경우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재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주변 동사무소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의 경우 1통당 천원의 수수료가 지불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류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여 다시 발급하게 되면 아까운 수수료만 낭비하게 되죠.
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10부씩 발급을 했었는데... 그중 5부는 재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 아까운 수수료만 지불을 하였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제적등본도 추가로 발급 하라는 기관들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 잘 알아보셔야 두번 방문 하는 일이 없는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을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기재해 놓을 테니 온라인발급을 통하여 무료로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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