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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상식

치매 초기검사 및 치매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셔요

by Cozioasis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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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점차 기억을 잃고, 성격 변화와 혼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족이 자주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환우의 가족들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매 조기 검진이 중요한 부분 입니다. 각 관할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격이 충족 되신다면 비용 부담 없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초기검진 신청 방법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를 진단 받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관할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받으 실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어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무료검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단검사 대상자 : 선별 검사 결과가 인지저하 및 인지저하 의심군 

 - 감별검사 대상자 : 치매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 판정 받으신분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검사가 가능 합니다

 

치매초기검진결과 순서

선별 검사군

치매안심 통합시스템에 결과를 등록->서면,전화,설명으로 검진 결과 통보->2년 이후 재검사 및 치매예방교실 제공

 

진단 검사군

치매안심 통홥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협력의사가 직접 대면을 통한 진단 및 최종결과 설명 및 지원 서비스 안내

->경도인지장애는 1년 후 진단 검사 및 인지강화교실 제공->정상 판단시 2년 후 선별검사 실시 및 치매예방교실 제공

 

 

치매지원사업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 검사 또는 감별 검사가 필요로 하는 환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중 연령 기준(만 60세 이상)과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는 환자

 

-1인당 검사비 지원 한도

 진단검사 상한 15만원/감별검사 및 의원,병원,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8만원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

 

치매검사지원금 신청 절차

-검진비용 청구

 치매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한 협약병원에서 검진내역을 보건소 별도서식으로 검진결과지를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신청

 협약병원 비용 청구 시 개인별 진료내역을 첨부해서 보건소 담당자가 지정 이후 내역에 따른 지급

 해당보건소는 협약병원과 협의된 지정 일에 치매 진단검사비 및 감별 검사비를 지급

 

 

치매환자의 경우 본인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곁에 있는 가족들 또한 매우 큰 어려움을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 지자체 및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무료 진단검사로 향후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